• 1. 수출인쇄물 생산과정
  • (1) 원고입수

  • - 수출 인쇄물 원고입수 방법
  • 원고를 입수할 때 인쇄 직전의 파일로 제작된 PDF파일로 보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고를 받아서 한국에서 편집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 - 원고 입수 시 확인 사항
  • ① 동봉한 내용물 내역과 실제로 도착한 내용물이 일치하는가?
  • ② 도착한 내용물이 파손 및 의심되는 부분은 없는가?
  • ③ 파일을 여는데 지장은 없는가?
  • ④ 사용 폰트가 우리의 것과 일치하는가?
  • ⑤ 기 제출한 견적 사양과 원고의 사양이 일치하는가?
  • ⑥ 페이지 확인 및 원고의 이미지 여분 등이 적당한가?
  • ⑦ 작업의뢰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이관한다.
  • ⑧ 고객에게는 원고 받은 사항을 알려주고 교정쇄를 포함한 생산 일정을 알려준다.

  • (2) 원고이관

  • 내용물을 확인한 후 해당 생산부서에 원고를 이관한다. 필름인 경우는 직접 제책부서에 인계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교정쇄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출력실에 이관을 한다.

  • (3) 교정쇄 검토 사항

  • ① 전체적인 품질 확인
  • ② 교정쇄가 작업 의뢰서의 규격과 페이지대로 작업되었는지 확인
  • ③ 전반적인 색상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
  • ④ 표지의 경우 각 제책별 공정에 따라 알맞게 되었는지 책등, 플립, 상하 여분 등을 자세히 확인
  • ⑤ 통상 재단 여분을 포함하여 재단을 한 뒤 페이지 배열대로 정리를 하여 내용물 상세명세서와 함께 포장
  • ⑥ 문제 발생 시 부분 재교정 혹은 전체 재교정 여부를 결정
  • ⑦ 모두가 이상이 없을 경우 입고된 관련 자료와 함께 완벽하게 포장하여 고객에게 발송
  • ⑧ 경우에 따라 해외의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교정쇄를 검토하고 수정 또는 OK여부를 결정하기도 함

  • (4) 본 생산으로의 이관

  • ① 전체적인 생산 계획이 고객의 요구 일정과 무리가 없는가?
  • ② 용지 및 후가공의 진행 일정은 적절한가?
  • ③ 부속물들은 적당하게 발주가 되었는가?
  • ④ 작업의 난이도를 확인하고 일정을 계산하였는가?
  • ⑤ 각 사양이 정확하게 생산 관련 부서에 전달되었는지 작업의뢰서를 확인
  • ⑥ 인쇄물 사양 작성 시 보통 20~30부의 여분을 만들것을 주문
  • ⑦ 생산이 완료되면 교정쇄와 같은지 필히 확인

  • (5) 출고 준비

  • ① 품질은 사양대로 완벽하게 제작 되었는가?
  • ② 포장용 박스와 팔레트 등의 주문과 포장상태, 적재방법 등은 사양대로 되었는가?
  • ③ 팔레트는 적정규격을 사용해야 되며, 목재 팔레트의 경우 필히 훈증 마크가 찍힌 팔레트를 사용한다.
  • ④ 팔레트의 높이는 적당하게 되었는가?
  • ⑤ 내륙운송 및 해상 운송은 적절한 운임조건으로 예약되었는가?
  • ⑥ 대금회수 방법은 결정되었고 조건대로 이행이 되는가?
  • ⑦ 선적서류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통관 했는가?
  • ⑧ 고객에게 발송할 견본은 특히 잘 선별하여 발송하였는가?

  • (6) 출고 후 사후 관리

  • ① 선적 스케줄은 고객에게 통지 되었는가?
  • ② 선적 조건(Ex-works, FOB, CIF 등)은 계약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 ③ 선적 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등)는 송부 되었는가?
  • ④ 고객으로부터 받은 관련 원고와 최종 승인을 득한 교정지는 정확하게 보관이 되고 있는가?
  • ⑤ 사후 원가 정산서 작성은 하였는가?
  • ⑥ 통관 관련 사항들도 잘 수행을 하여야 한다.

  • 2. 수출 인쇄물 운송
  • (1) 국내운송

  • 화주(수출인쇄회사)가 수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기 위해서 해당 선적항구까지 내륙 운송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경로는 통상 도로수송과 철도수송이 있다. 보통 LCL 화물의 경우는 도로 수송이 많이 이용되며, FCL의 경우는 철도 수송과 도로 수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화주는 미리 수출품에 대해 해당 세관으로부터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받고 해당 선사 혹은 포워더(Forwarder)에 신고 번호를 알려주어 수출 물품이 해당 선적항에 잘 도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수출신고를 위한 제반서류
  • ① 수출신고서
  • ② 수출승인서(필요 시)
  • ③ 산업송장(Invoice)
  •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⑤ 기타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의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 (2) 해상운송(Ocean/Sea shipment)

  • 해상운송의 운항형태는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눈다. 정기선은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형태이며, 부정기선은 화주가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항로에 선박의 스케줄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운항 형태이다.
  • 수출 선적 절차는 운항 일정 및 운임요율표(Freight Tariffs) 확인 후 해상 운송 포워더에게 전화예약 → 선박회사는 계약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할 것을 선장에게 지시 →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 발급

  • (3) 항공운송(Air Shipment)

  • 항공화물운송은 항공기의 항복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로 다른 공항까지 운항하는 근대식 운송 시스템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고가의 제품 또는 견본이나 화급한 상품을 정해진 장소에 신속하게 도착시킬 경우 항공운송을 이용한다.
  • 항공수출선적절차는 항공 운송 일정 및 운임 요율표(Freight Tariffs)확인 후 포워더에게 전화 예약 → 항공 회사는 계약된 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운송 할 것을 약속 → Airway Bill 발급 및 항공 운송

  • 3. 수출 통관 절차 및 대금결재
  • (1) 수출 통관 절차(신용장 방식의 경우)

  • 수입업자와 매매계약 체결 → 신용장 개설 의뢰(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개설을 의뢰함) → 수입자 거래은행의 신용장 발행 및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신용장 송부 → 수출자에게 신용장 내도 통지 → 수출자의 제품 생산완료 및 선적 준비 → 보험가입 및 보험증권 발행 → 수출 통관 후 수출 선적의뢰 및 선하증권(BL) 발급 → 화환어음 매입의뢰 및 매입은행의 어음매입 대금지급(Nego) → 어음 및 운송서류 수입업자 은행으로의 송부 → 결제은행에 어음대금상환 청구 →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 내도 통보 →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고 운송서류 인도 →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화물 도착 통지 → 수입 통관 후 수입업자는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화물 인도

  • (2) 대금 결제방식에 따른 수출 절차

  • - 일람출급 화환 신용장(At sight LC)
  •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에 의하여 발행된 환 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 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환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수출 대금이 지급된다.

  • - 기한부 화환 신용장(Usance LC)
  •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출 대금이 지급되는 조건의 수출로서 이 경우 수입상이 일정기간 동안 수출 화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대금 전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 사전송금방식 수출
  • 수출대금을 물품선적 전에 외환, 전신환(TT,Telegraphic Transfer, Wire transfer), 수표(Check)등 지정영수 통화로 표시된 대외지급수단에 의하여 미리 영수하고 일정 기일내에 이에 상응하는 물품울 수출하는 거래이다. T.T방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통 원고 입수 시 1/2 입금, 견본을 받고 나머지를 입금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