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용장방식(Letter of Credit)
  • (1) 신용장의 개념

  • 은행이 신용장 상에 지정한 특정인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 상호 교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약속증서이다.

  • (2) 신용장의 종류

  • 신용장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At sight LC와 Usance LC가 있다.

  • ① LC At Sight
  • Nego 서류 제출 시 지급은행에서 서류 접수 후 즉시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
  • ② LC 30(60) Days after date of BL
  • Nego 서류 제출 시 일정기간 30일(6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

  • (3) LC 통지를 받고 나서 주의해서 살펴야 할 항목

  •  
  • ① LC상에 있는 ED(Expiry Date)를 반드시 확인
  • ② LC상에 있는 Amount와 Sales Offer Amount가 동일한지 확인
  • ③ LC의 첫 장에 나오는 Beneficiary(수출자명)와 Applicant(수입자명)를 확인
  • ④ LC상에 있는 LSD(Latest Shipping Date)를 반드시 확인
  • ⑤ Partial Shipment(분할 선적)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
  • ⑥ Document required(서류조건)를 반드시 확인

  • 2. 송금방식에 따른 가격조건(Payment Term)
  • (1) 전신환 송금방식

  •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형식으로 발행하여 이를 송금은행이 직접 지급 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이다.

  • ①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서류 및 대금결제는 수출입자간의 개인적 책임 하에 직접 처리한다. 대금결제는 수입자의 은행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 송금되고 선적서류 및   BL(Bill of Lading)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낸다.
  • ③ 주로 소액 거래, 샘플거래, 본사와 지사간의 거래, 장기거래를 해서 상호간의 신뢰가 있는 사이에 주로 이용한다.
  • ④ 타 거래방식에 비해서 가장 낮은 은행수수료를 부담한다.

  • (2) 사전송금방식

  •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Before Shipment)은 수입상이 계약상품의 선적 전에 수출상에게 대금전액을 미리 송금하여 지급하고 수출자는 계 약서의 약정기일 이내에 계약상품을 선적하는 방식이다.
  • ① 결제금액이 적어 상품인수의 위험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수출상의 지명도, 신용도가 높아 물품을 받는데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고정거래선, 본사와 지사간의 경우처럼 수출에서 신뢰가 높은 경우
  • ④ 물품의 품귀현상으로 인해 미리 송금해야 되는 경우
  • 위의 경우는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에 Terms of Payment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대금송금을 받을 은행의 명칭과 정확한 계좌번호, 수취인을 기재하여 별도로 수 취인에게 은행정보를 통지해 준다.

  • (3) 사후 송금 방식

  • 사후 송금방식(Later Remittance After Shipment)은 수출자는 대금을 받기전 수입자에게 상품과 선적서류를 발송하고 수입자는 상품을 수령한 후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식으로 수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대금결제기간은 채권확보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송금시점에 따라 선적서류 지급불, 상품인도지급불, 외상불로 구분된다.
  • 인쇄물 수출시의 해외바이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출자로서는 위험부담이 크며, 특히 신규거래선 상담 후 최초 계약에서 수입자들이 거의가 사후 송금 방식을 요청한다.

  • ① OA(Open Account)
  • 일정기간(통상 30일 ~ 180일)동안 수출입자간에 물품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매 건별로 매매계약서나 구매주문서 등에 의거 수출자가 물건을 선적한 후에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자는 결제조건기간 내에 수출자가 지정한 은행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다.
  • ② COD & CAD
  • 동시 결제방식(Concurrent Payment)이라고도 한다. 수출자가 상품을 인도하여 수입자가 계약상품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결제하는 방식이다. 선적이후에 상품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사후송금방식으로 보며 대금교환 대상에 따라 현물 상환방식과 서류상환방식으로 나뉜다.

  • 3. 추심 결제방식에 따른 가격 조건
  • 수출자가 먼저 매매계약서에 일치한 물품을 수입자에게 선적한 후에 명시된 선적서류에 수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생한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을 첨부하여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이 은행이 수입자의 주거래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하여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추심 결제방식에는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자)이 선적서류를 영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람지급의 지급인도방식과 환어음의 지급인(수입상)이 환어음의 앞면에 인수의 뜻만 표시한 후에 선적서류를 영수하고 일정기간 후(환어음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는 기한부거래(Usance)의 인수인도방식이 있다.

  • 4. 무역조건에 따른 가격조건
  • 인쇄물 수출 견적에서 가격산정은 국내거래처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다. 단지 수출에서는 국내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부대비용(운송비, 보험료, 관세)이 반드시 수반되는데 수출상의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산정 시에 영향을 주고 또한 바이어와의 상담 시에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요소이다. 인쇄물 수출에는 바이어가 CIF, FOB, DDP, DDU조건으로 가격을 요청해 온다.

  • (1) FOB(Free on Board) 조건
  •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 상에 계약상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선적과 동시에 소유권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상품의 원가, 본선 선적 시까지의 비용, 매도인의 이윤 포함)이다.

  • (2) CIF(Cost Insurance & Freight)조건
  • FOB가격에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조건이다.

  • (3) DDP(Delivered Duty Paid)조건
  • 관세지급인도,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미국수출시 미국내 현지 육송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해야 하므로 이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 소규모 출판사나 영세한 개인출판사가 가장 선호하는 가격조건임(대부분 견적 요청시 DDP 조건을 요청함)